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교육훈련 결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 교육전반에 관하여 교육훈련의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요원 및 교육생에게 설문조사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연수원장은 교육훈련과정의 만족도 조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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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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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