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 (출석 및 수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7. 21>
②교육생은 수강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2. 기타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결강 신청서
[별지 4] 결강 신청서 | 결 재 | 담 당 | 과 장 | 결 재 | | 과정명 | | | 교 번 | | 성 명 | 결강기간 | (일자·시간까지 기재) | (일자·시간까지 기재) | ( 일 시간) 사 유 |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국 제 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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