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수요원이 제25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와 채점, 감독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임교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각 교육훈련과정 담당 공무원(이하 ‘교육과정 담당자’라 한다)은 원고료 지급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의교재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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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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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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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