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학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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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적관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적관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학적관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 등록카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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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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