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학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적관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학적관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 등록카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육훈련 등록카드
[별지 5] 교육훈련 등록카드 과 정 명 | | | 교 번 | | 성 명 | 소 속 | | 직위 또는 직급 | 휴대폰 | | | 이메일 | | | 차량번호 | | | 연수원 생활관 사용 여부 | | | 수료 여부 및 미수료 사유 | | | 특 기 사 항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