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보고서, 논문형, 단답형 및 선택형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행할 수 있다.1. 연구보고서는 교수요원이 미리 부여한 과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논문형, 단답형 및 선택형 문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실습평가는 해당과목의 교수요원이 평가한다.
③연구활동 평가는 개인 연구활동 및 분임 연구활동 평가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태도평가는 <별표2>의 태도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담당자가 태도점수에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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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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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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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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