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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정보보호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번호 관리조문 원문
    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④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 하고, 단말기ㆍ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통신망 등 운용현황 통보조문 원문
    보통신 운용현황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업무 세부 추진계획 통보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별지 제5호 서식)2.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3. IP주소 할당현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보통신실 보안관리조문 원문
    설치3. 자료ㆍ장비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 유지5.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시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작성 (별지 제6호 서식)② 그 밖에 정보통신실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산실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35조 · PC보안관리조문 원문
    .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③ 각급기관의 장은 PC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PC에 적용되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의 취급관리는 제24조(사용
  • 제42조 · PC 반ㆍ출입 제한조문 원문
    업무망 및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한 업무용PC 및 인터넷PC는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단, 외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반출할 수 있다.
  • 제49조 · 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ㆍ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보조기억매체 관리조문 원문
    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를 위원회 예산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구비한 보조기억매체는 보조기억매체(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및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등록된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 외에 개인 소유 및 인가되지 않은 보조기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