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68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2-12 · 시행 2025-12-12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제11조 정보보안감사제12조 정보보안 수준평가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조제15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보안제16조 정보보안 교육제17조 정보통신실 보안관리제18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제19조 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통신망 등 운용현황 통보제21조 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제22조 전산자료 보안관리제23조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제24조 사용자계정 관리제25조 비밀번호 관리제26조 악성코드 방지대책제27조 전자우편 등 보안관리제28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제29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원격근무 보안관리제32조 보안성 검토제33조 사이버공격 초동조치제34조 사이버공격 대응활동제35조 PC보안관리제36조 소프트웨어의 설치 제한제37조 하드웨어 설치 제한제38조 인터넷PC 사용제한
제39조 ~ 제65조 (30개)
제39조 업무PC 사용제한제4조 기본목표제40조 보안프그램 설치ㆍ운영제41조 방문자 PC의 사용제한제42조 PC 반ㆍ출입 제한제43조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제44조 바이러스 감염 시 조치사항제45조 보조기억매체 관리제46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책임제47조 저장자료 삭제방법제48조 저장자료 삭제확인제49조 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제5조 활동방향제50조 취약점 점검제51조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제52조 사용자 준수사항제53조 비밀 누설금지제54조 침해행위 금지제55조 위규자 처리제56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제5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제58조 보안책임제59조 보안대책 수립제6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 운영제60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61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6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63조 계약 특수조건제64조 용역업체 보안제65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