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5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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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번호는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 접속시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3. 문서에 대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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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번호는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 접속시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3. 문서에 대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반드시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또는 추측하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4. 이미 사용된 또는 직전에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5. 비밀번호 전달 시 팩스,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말 것6. 비밀번호의 입력 횟수는 최소 3회에서 최대 5회로 제한한다.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8.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④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 하고, 단말기ㆍ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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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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