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5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번호는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 접속시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3. 문서에 대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반드시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또는 추측하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4. 이미 사용된 또는 직전에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5. 비밀번호 전달 시 팩스,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말 것6. 비밀번호의 입력 횟수는 최소 3회에서 최대 5회로 제한한다.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8.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 하고, 단말기ㆍ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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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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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