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5조 (PC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단말기를 포함한 PC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유출하거나,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장비별ㆍ자료별ㆍ사용자별 비밀번호 사용2. 백신 및 PC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운용3.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③각급기관의 장은 PC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PC에 적용되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의 취급관리는 제24조(사용자계정 관리)와 제25조(비밀번호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용자는 사용자PC 보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PC부팅 시 패스워드 설정2. 컴퓨터명은 사용자 실명으로 설정3. 최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면보호기 설정4. IP주소 임의변경 금지5. PC에 대한 최신 보안업데이트,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검사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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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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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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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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