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5조 (보조기억매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과 또는 팀별 보조기억매체 관리상의 임무를 맡은 그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매체의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ㆍ입, 불용처리 현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기억매체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를 위원회 예산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구비한 보조기억매체는 보조기억매체(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및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용등록된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 외에 개인 소유 및 인가되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⑤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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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조기억매체(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기억매체(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관리대장 < 관리자 : 직급 이름 >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및 용량 (USB,외장HDD등)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용도 1 | 감사담당관 | AAA | 외장HDD (500G) | 감사-2024-01 | 2024. 1. 1. | 업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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