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5조 (보조기억매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과 또는 팀별 보조기억매체 관리상의 임무를 맡은 그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매체의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ㆍ입, 불용처리 현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기억매체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를 위원회 예산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구비한 보조기억매체는 보조기억매체(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및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용등록된 과ㆍ팀용 보조기억매체 외에 개인 소유 및 인가되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⑤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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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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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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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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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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