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0조 (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정보보호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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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보호업무 추진계획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정보보호업무 추진계획 1. 활동목표 2. 기본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야명 | 사업명 | 세부 추진계획 | 주관․관련부서 | 비 고 | | | | | | | | | | | | | | | | 4. 전년도 보안감사․지도방문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용 도출내용 | 조치내용 | 담당부서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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