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7조 (정보통신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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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실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방지 및 방재대책2. 단일 출입문을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자료ㆍ장비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 유지5.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시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방지 및 방재대책2. 단일 출입문을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자료ㆍ장비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 유지5.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시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②그 밖에 정보통신실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산실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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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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