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7조 (정보통신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방지 및 방재대책2. 단일 출입문을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자료ㆍ장비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 유지5.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시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②그 밖에 정보통신실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산실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자 : 직급 이름 > 장비명 |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 사용자 | 용도 | 출입 일시 (입⋅출 구분) | 확인 PC | 혁신-2024-01 (XXXXXX-XXXXXX) | AAA | 용역사업 수행 | 2024.1.3. 10:00(입)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