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2조 (PC 반ㆍ출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망 및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한 업무용PC 및 인터넷PC는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단, 외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반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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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자 : 직급 이름 > 장비명 |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 사용자 | 용도 | 출입 일시 (입⋅출 구분) | 확인 PC | 혁신-2024-01 (XXXXXX-XXXXXX) | AAA | 용역사업 수행 | 2024.1.3. 10:00(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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