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49조 (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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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ㆍ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ㆍ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ㆍ부서ㆍ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외부반출 업무 종료 후 관련된 보안조치 사항을 총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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