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
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일반신고사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1. 부정청구등 신고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일반신고사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1. 부정청구등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제20조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
① 심사기획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
① 심사기획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
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지 제3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 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7
항을 기재한다.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송부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송부)4. 신고서,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23호서식에 따
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
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
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6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을 배정한 후 신고기록물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다.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에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실명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
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정청구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①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고발
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서류 사본 1부를 보관한다.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송부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
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송부)을 첨부한다.⑦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구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관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송부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송부)4. 신고서,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공공재정환수관리
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3.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송부)4. 신고서,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
신고서,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조사결과의 요지를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수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는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본 1부를 원본대신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할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 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6호서식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6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6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