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 (확인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정청구등의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부정청구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물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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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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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