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1조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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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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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