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조 (신고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일반신고사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1. 부정청구등 신고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4.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내사종결(혐의없음, 조사중지, 입건 전 조사종결, 조사중지, 공람 후 종결 등을 말한다)로 통지 받고, 새로운 증거자료제출 등 내사종결이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직업, 근무지 및 연락처 등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⑤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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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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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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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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