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 (신고기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발생되는 날짜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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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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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