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 중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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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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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