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신고사건 처리제11조 신고사항의 확인제11의2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제11의3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제11의4조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제11의5조 출장 확인제12조 신고의 보완제13조 확인서의 작성 등제14조 신고의 취하제15조 신고사항의 심사제16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제17조 신고사항의 고발제18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제19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처리제2조 신고 등의 접수제20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제21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제25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6조 재조사 필요성 심사제27조 재조사 요구 등제28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제29조 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제3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30조 조사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제31조 수사결과의 통보 접수제32조 재정신청 심사 등
제33조 ~ 제9조 (26개)
제33조 재정신청서 작성제34조 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제35조 재정신청의 취소제35의2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리상황 점검제37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제38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제4조 신고자 상담제40조 신고자등의 보호제41조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제42조 신고기록물의 보존제43조 보존기간제44조 보존기간의 기산제45조 이관ㆍ보존절차제46조 신고사건 관련 민원기록물제47조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제48조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49조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제5조 신고 접수절차제50조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사건번호 부여제7조 신고기록물제8조 출장 신고접수제9조 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