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9조 (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을 배정한 후 신고기록물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접수과정에서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ㆍ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신고사건이 배정된 이후 다른 신고유형과 신고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의 요청을 받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구등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 또는 금품수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부서장이 심사기획과장 및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 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정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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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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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