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0조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는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본 1부를 원본대신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3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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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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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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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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