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원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만, 소속한 업체(기관)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인원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다. 사진(여권용 사진 3.5c
  • 제7의3조 · 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 출입 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서식을 갖추어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
  • 제7의2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바. 신원진술서(별지 제7호서식) 및 신원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8호서식)2.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차량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나. 차량등록증다. 관계증빙서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만, 소속한 업체(기관)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인원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다. 사진(여권용 사진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라. 본인서약서(별지 제2의1호서식)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단, 공무원에 한정하여 재직증명

별지 제2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인원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다. 사진(여권용 사진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라. 본인서약서(별지 제2의1호서식)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단, 공무원에 한정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바. 신원진술서(별지 제7호서식) 및 신원조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② 해양수산부장
  • 제7의3조 · 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항만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경우 업체ㆍ단체 출입증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출입증을 해지 및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며 해당 내용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④
  • 제13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리해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출입증 사용 인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17호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출입증을 해지 및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며 해당 내용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발급기관은 「경비업법」제2조
  • 제13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출입증 사용 인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무 출입증 발급 수량 및 사용 현황 등을 유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증의 반납ㆍ분실ㆍ훼손 시 절차조문 원문
    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 제13조 · 서식 사용조문 원문
    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출입증 사용 인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무 출입증 발급 수량 및 사용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본인서약서(별지 제2의1호서식)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단, 공무원에 한정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바. 신원진술서(별지 제7호서식) 및 신원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8호서식)2.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차량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나. 차량등록증다
  • 제7의4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4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신원조사를 대신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⑤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증의 반납ㆍ분실ㆍ훼손 시 절차조문 원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입 제한조문 원문
    ㆍ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발급기관 또는 항만출입관리센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사유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삭제2. 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시ㆍ임시출입증을 회수해야 하며,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을 작성해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 발급권자조문 원문
    하여금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출입증의 발급날부터 7일 이내에 상시출입증 발급정보를 출입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에 의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항만시설의 감독기관 및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발급자, 발급목적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⑤ 공무출입증을 발급받은 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관리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 인사이동이 있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상시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서(단, 공무원에 한정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바. 신원진술서(별지 제7호서식) 및 신원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8호서식)2.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차량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나. 차량등록증다. 관계증빙서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 제11의3조 · 항만 내 견학 등조문 원문
    수 있다.②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훈련에 참석하려는 하는 자는 방문예정일 2일 전(영업일 기준 09~18시)까지 방문목적, 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견학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방문ㆍ견학ㆍ행사ㆍ훈련을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출입절차를 정한 경우, 그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5조 · 항만 내 촬영조문 원문
    ① 항만 내에서 사진ㆍ영상촬영을 하려는 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출입일시 등(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 차량정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