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식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출입증 사용 인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무 출입증 발급 수량 및 사용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