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식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출입증 사용 인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무 출입증 발급 수량 및 사용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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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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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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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