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출입증 발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출입증의 발급날부터 7일 이내에 상시출입증 발급정보를 출입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에 의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항만시설의 감독기관 및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지도ㆍ점검ㆍ조사 등의 지원을 위해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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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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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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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