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출입증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출입증의 발급날부터 7일 이내에 상시출입증 발급정보를 출입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에 의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항만시설의 감독기관 및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지도ㆍ점검ㆍ조사 등의 지원을 위해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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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한 귀사 관할 항만시설의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출입증 발급 정보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신자 : ㅇㅇㅇ장(항만시설소유자) 1. 인원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한 귀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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