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의4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항만시설을 출입해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제1항제2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거치고, 그 신원조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려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증 발급ㆍ연장을 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출입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출입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2. 출입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 신원조사가 완료된 경우[종전의 제7조의2에서 이동]

2. 조문 관계도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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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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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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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