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의5 (항만 내 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 내에서 사진ㆍ영상촬영을 하려는 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출입일시 등(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 차량정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사진촬영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록된 인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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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항만시설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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