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의5 (항만 내 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 내에서 사진ㆍ영상촬영을 하려는 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출입일시 등(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 차량정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 내에서 사진ㆍ영상촬영을 하려는 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출입일시 등(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 차량정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사진촬영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록된 인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