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입증의 반납ㆍ분실ㆍ훼손 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지며 고의 분실 및 훼손 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즉시 관할 항만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실일시ㆍ장소ㆍ출입증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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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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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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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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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