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입증의 반납ㆍ분실ㆍ훼손 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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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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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지며 고의 분실 및 훼손 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공무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즉시 관할 항만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실일시ㆍ장소ㆍ출입증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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