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입증의 반납ㆍ분실ㆍ훼손 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지며 고의 분실 및 훼손 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공무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즉시 관할 항만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실일시ㆍ장소ㆍ출입증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업무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업 무 일 지 20 년도 월ㆍ일 | 출입증 번호 | 반납 업체(기관) | 수량 | 폐기(분쇄)처리 | 폐기(분쇄)처리 | 결재자 월ㆍ일 | 출입증 번호 | 반납 업체(기관) | 수량 | 성명 | 서명 | 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 출입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