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입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시ㆍ임시출입증을 회수해야 하며,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을 작성해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항만출입이력이 없거나 인사이동ㆍ업체 계약만료 등으로 항만을 출입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업체ㆍ단체 출입증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출입증을 해지 및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며 해당 내용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발급기관은 「경비업법」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 또는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공무출입증을 발급받은 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관리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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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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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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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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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