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출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ㆍ임시 출입증 회수ㆍ발급제한 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항만 출입 시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도용(盜用)한 경우2. 출입증 없이 항만시설을 출입하거나 출입증을 유효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3.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제한을 시행한 경우 출입제한 대상 차량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항만시설 또는 항만 내의 선박 내 위해(危害)물품을 반입ㆍ은닉ㆍ밀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모의한 경우5. 항만시설 보안인력의 검문검색 및 지시(음주측정, 과속단속 등)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6.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시설 내 보안시설ㆍ보안장비ㆍ보안인력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7. 항만운영 또는 항만안전ㆍ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항만시설소유자는 발급기관 또는 항만출입관리센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사유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항만출입관리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이 제한된 사람 또는 차량에 관한 정보 및 출입제한 사유를 다른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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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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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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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