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출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ㆍ임시 출입증 회수ㆍ발급제한 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항만 출입 시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도용(盜用)한 경우2. 출입증 없이 항만시설을 출입하거나 출입증을 유효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3.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제한을 시행한 경우 출입제한 대상 차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ㆍ임시 출입증 회수ㆍ발급제한 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항만 출입 시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도용(盜用)한 경우2. 출입증 없이 항만시설을 출입하거나 출입증을 유효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3.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제한을 시행한 경우 출입제한 대상 차량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항만시설 또는 항만 내의 선박 내 위해(危害)물품을 반입ㆍ은닉ㆍ밀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모의한 경우5. 항만시설 보안인력의 검문검색 및 지시(음주측정, 과속단속 등)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6.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시설 내 보안시설ㆍ보안장비ㆍ보안인력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7. 항만운영 또는 항만안전ㆍ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②항만시설소유자는 발급기관 또는 항만출입관리센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사유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③항만출입관리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이 제한된 사람 또는 차량에 관한 정보 및 출입제한 사유를 다른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