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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14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매 회계연도 공고 전 별표 1과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연수)계약서 사본 1부2. 서약서 사본 1부3. 신분증 발급신청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동의서(「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④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내부 정보통신망(e-푸른바다) 및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에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 방법조문 원문
    행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등의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다만,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턴연구원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④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 방법조문 원문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다만,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턴연구원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④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함한다)까지 결정한다.⑤ 면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 방법조문 원문
    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④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함한다)까지 결정한다.⑤ 면접시험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檢定)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평정 결과 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채용 결격사유조문 원문
    사람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받아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2. 기간제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② 담당공무원은 인턴연구원과 근로계약 전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는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근로자 담당자는 e-사람 시스템으로 승인하여 발급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휴직과 복직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휴직과 복직조문 원문
    다.③ 사용부서장은 휴직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복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 연락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확인서 요구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복무 위반, 업무상 과실, 업무 태만, 청렴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