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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매 회계연도 공고 전 별표 1과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연수)계약서 사본 1부2. 서약서 사본 1부3. 신분증 발급신청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동의서(「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④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내부 정보통신망(e-푸른바다) 및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에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 방법조문 원문
    행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등의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다만,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턴연구원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④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 방법조문 원문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다만,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턴연구원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④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함한다)까지 결정한다.⑤ 면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험 방법조문 원문
    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④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함한다)까지 결정한다.⑤ 면접시험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檢定)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평정 결과 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채용 결격사유조문 원문
    사람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받아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2. 기간제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② 담당공무원은 인턴연구원과 근로계약 전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는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근로자 담당자는 e-사람 시스템으로 승인하여 발급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휴직과 복직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휴직과 복직조문 원문
    다.③ 사용부서장은 휴직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복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 연락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확인서 요구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복무 위반, 업무상 과실, 업무 태만, 청렴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