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증명서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근로자 담당자는 e-사람 시스템으로 승인하여 발급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재직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 | | | | | | | | | | | | |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한글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호 | | | |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호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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