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증명서 등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근로자 담당자는 e-사람 시스템으로 승인하여 발급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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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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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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