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2. 기간제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②담당공무원은 인턴연구원과 근로계약 전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 연구지원과(근로자 담당)에 통보해야 한다.1. 근로(연수)계약서 사본 1부2. 서약서 사본 1부3. 신분증 발급신청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동의서(「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④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내부 정보통신망(e-푸른바다) 및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에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사용부서장은 예산변동, 과제 종료 등 사유 발생 시 부서 안에서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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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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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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