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확인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복무 위반, 업무상 과실, 업무 태만, 청렴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확 인 서 1. 소 속 : 2. 직급(직종) : 3. 성 명 : 4. 구체적인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 :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기관장(사용부서장) 귀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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