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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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5-12-25 · 시행 2026-01-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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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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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공고제11조 대체인력뱅크제12조 시험위원 위촉제13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4조 시험 방법제15조 채용 점검제16조 가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제17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18조 채용 결격사유제19조 채용 서류제2조 정의제2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21조 채용공정성관리제2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3조 근로계약제24조 계약 기간제25조 확인서 요구제26조 전보제27조 신분증제28조 정보통신망 접근제29조 증명서 등 발급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정년제31조 당연퇴직 및 퇴직일제32조 계약해지제33조 계약 해지 통지제34조 인사위원회제3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36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37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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