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4조 (시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등의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턴연구원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함한다)까지 결정한다.
면접시험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檢定)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평정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상’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 개수가 같을 경우 ‘중’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순위를 결정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평정 결과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면접전형을 실시할 때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채용권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면접위원에게 미리 교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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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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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