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채용기관의 장, 채용시험 주관 부서 및 채용 후 배치될 부서의 공무원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채용권자는 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험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제외해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과 그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그 통보를 한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우리원 주관 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시험위원 회피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시험위원 회피 신청서 □ 기피(회피)대상자: 명 모집단위 | 직종 | 응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사유 | 비고 | | | | | | | | | | | | □ 기피(회피)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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