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채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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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매 회계연도 공고 전 별표 1과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연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의 채용계획에 관하여는 제33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 이후 채용 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수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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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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