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채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매 회계연도 공고 전 별표 1과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연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계획에 관하여는 제33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채용권자는 채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 이후 채용 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수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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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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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