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채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매 회계연도 공고 전 별표 1과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연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의 채용계획에 관하여는 제33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 이후 채용 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수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소속 부서 | 직 종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 기간제 근로자 | | '00.0월~'00.0월 '00.0월~계속 과제명(상용/일용) | ㅇ 예시)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 대응 기술 연구(일용) | ㅇ 예시)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 대응 기술 연구(일용)…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직종별 자격기준
[별표 1] 직종별 자격기준 직종 | 직종 | 자 격 기 준 | 자 격 기 준 공통 | 공통 |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사무원 | 사무원 | 수요 부서에서 채용 목적에 맞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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