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 (휴직과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손자녀 및 배우자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년 이내
②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며,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사용부서장은 휴직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복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 연락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算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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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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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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