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채종림 등의 지정ㆍ해제조문 원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채종림ㆍ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④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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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채종림ㆍ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④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준하여 채종원ㆍ채수포를 폐기 할 수 있다.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 및 폐기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종자 결실상황과 채수포 접ㆍ삽수 확보 예정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8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과 채종임분에 대하여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8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종자 결실상황과 채수포
① 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종ㆍ묘생산에 필요한 접순ㆍ꺾꽂이순은 채수포에서 채취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수포가 조성되지 아니한 경
사용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종자산지구역목록과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종ㆍ조성지역ㆍ조성년도에 따라 구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원(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채취한 종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인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연구소ㆍ산림개발연구원ㆍ산림자원연구소ㆍ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채취한 종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인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인은 검사결과에 당해 합격종자에 대하여 규칙 제14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
림ㆍ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합격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완 파종시에는 예비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양묘사업 상황보고를 6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양묘실태 조사보고를 1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
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완 파종시에는 예비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양묘사업 상황보고를 6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양묘실태 조사보고를 1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고,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청장, 시장ㆍ군수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검사원을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묘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통보서를 묘목검사 7일 전에 보내야 한다.③ 묘목생산 대행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수종ㆍ산지ㆍ묘령별로 50,0
질을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여 고사목ㆍ병해충피해목ㆍ절간목 등 불량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야장(야외 조사 결과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② 묘목검사원은 모집단의 총 속수 및 포장박스 수량 검사를 실시한 후 모집단별로 500본에 해당
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안조사 결과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한 때에는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재선별 통지를 해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별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검사 요청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으면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