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1조 (양묘사업과 묘목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된 묘목생산 대행자가 지정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채종원ㆍ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합격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완 파종시에는 예비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묘목생산 대행자가 지정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채종원ㆍ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합격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완 파종시에는 예비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양묘사업 상황보고를 6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양묘실태 조사보고를 1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고,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공정 일람표는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④묘목생산 대행자는 양묘사업 시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업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종묘사업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