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1조 (양묘사업과 묘목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된 묘목생산 대행자가 지정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채종원ㆍ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합격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완 파종시에는 예비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양묘사업 상황보고를 6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양묘실태 조사보고를 1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고, 노지양묘 및 시설양묘 사업공정 일람표는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묘목생산 대행자는 양묘사업 시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업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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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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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묘사업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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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