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5조 (채종원ㆍ채수포의 조성ㆍ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준하여 채종원ㆍ채수포를 폐기 할 수 있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 및 폐기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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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종원·채수포 조성 및 폐기 실적보고서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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