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7조 (종자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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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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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종ㆍ묘생산에 필요한 접순ㆍ꺾꽂이순은 채수포에서 채취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수포가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량 모수를 선정ㆍ채취 사용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종자산지구역목록과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종ㆍ조성지역ㆍ조성년도에 따라 구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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