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7조 (종자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ㆍ묘생산에 필요한 접순ㆍ꺾꽂이순은 채수포에서 채취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수포가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량 모수를 선정ㆍ채취 사용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종자산지구역목록과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종ㆍ조성지역ㆍ조성년도에 따라 구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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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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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묘사업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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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