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2조 (묘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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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검사원을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검사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묘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통보서를 묘목검사 7일 전에 보내야 한다.
③묘목생산 대행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수종ㆍ산지ㆍ묘령별로 50,000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묘목규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⑤산림용 묘목규격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 장 : 근원경(밑동지름)에서 정아까지의 길이2. 근원경 : 포지에서 묘목줄기가 지표면에 닿았던 부분의 최소 직경3. H/D값 : mm단위의 근원경 대비 간장(줄기 길이)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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