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3조 (묘목검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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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묘목검사원은 묘목이 가식(임시심기) 또는 묘목을 선별(선묘)한 상태에서 검사 모집단의 묘목 품질을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여 고사목ㆍ병해충피해목ㆍ절간목 등 불량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야장(야외 조사 결과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묘목검사원은 묘목이 가식(임시심기) 또는 묘목을 선별(선묘)한 상태에서 검사 모집단의 묘목 품질을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여 고사목ㆍ병해충피해목ㆍ절간목 등 불량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야장(야외 조사 결과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②묘목검사원은 모집단의 총 속수 및 포장박스 수량 검사를 실시한 후 모집단별로 500본에 해당하는 속 또는 포장박스를 임의로 추출하며 모집단이 50,000본 이하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묘목을 추출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지확인이 안된 묘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량검사는 추출한 묘목의 실제 본수를 검사 후 표본 기준본수로 나누어 실제비율로 산출한다.2. 품질검사는 추출된 묘목의 간장ㆍ근원경을 계측하고 규격 미달묘, 병충해묘, 연약한묘, 굴곡묘, 동ㆍ상해묘 및 형질불량묘(뿌리 충실도 포함) 등의 불합격묘목을 가려낸 후 합격묘 본수의 비율이 표본 실제본수의 95%이상 되어야 한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안조사 결과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한 때에는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재선별 통지를 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별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검사 요청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으면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묘목검사원은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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