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3조 (묘목검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묘목검사원은 묘목이 가식(임시심기) 또는 묘목을 선별(선묘)한 상태에서 검사 모집단의 묘목 품질을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여 고사목ㆍ병해충피해목ㆍ절간목 등 불량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용 묘목검사 야장(야외 조사 결과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묘목검사원은 모집단의 총 속수 및 포장박스 수량 검사를 실시한 후 모집단별로 500본에 해당하는 속 또는 포장박스를 임의로 추출하며 모집단이 50,000본 이하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묘목을 추출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지확인이 안된 묘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량검사는 추출한 묘목의 실제 본수를 검사 후 표본 기준본수로 나누어 실제비율로 산출한다.2. 품질검사는 추출된 묘목의 간장ㆍ근원경을 계측하고 규격 미달묘, 병충해묘, 연약한묘, 굴곡묘, 동ㆍ상해묘 및 형질불량묘(뿌리 충실도 포함) 등의 불합격묘목을 가려낸 후 합격묘 본수의 비율이 표본 실제본수의 95%이상 되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안조사 결과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한 때에는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재선별 통지를 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별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검사 요청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으면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묘목검사원은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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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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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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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묘사업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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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