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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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의 검사기관과 검사대상 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지방산림청장이 채취한 종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위탁ㆍ저장한 종자2. 산림환경연구소ㆍ산림개발연구원ㆍ산림자원연구소ㆍ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채취한 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인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감정 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인은 검사결과에 당해 합격종자에 대하여 규칙 제14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④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종자산지가 검증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조림용으로 사용할 종자에 한해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⑤불합격 종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보유한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후, 학술목적ㆍ국제교류상 등 필요한 경우에 공급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경우에는 합격 종자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종자 보유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