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6조 (종자결실 예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과 채종임분에 대하여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8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종자 결실상황과 채수포 접ㆍ삽수 확보 예정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8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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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종림 등 종자결실 예찰조사 보고서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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