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4조 (채종림 등의 지정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채종림ㆍ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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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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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묘사업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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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