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4조 (채종림 등의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채종림ㆍ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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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채종림·수형목, 채종임분(지정, 선정, 해제) 현황보고서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종묘사업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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