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개발된 업무의 문서화 및 보고조문 원문
업무개발 단계별로 업무 개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업무개발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사용방법(필요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에 관계 문서철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외주용역개발로 추진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서화 및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는
- 제12조 · 연구원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자체업무개발조문 원문
연구원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개발(자체개발 및 외주용역개발)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5. 12. 31.>[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