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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발된 업무의 문서화 및 보고조문 원문
    업무개발 단계별로 업무 개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업무개발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사용방법(필요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에 관계 문서철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외주용역개발로 추진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서화 및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는
  • 제12조 · 연구원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자체업무개발조문 원문
    연구원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개발(자체개발 및 외주용역개발)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5. 12. 31.>[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프로그램의 등록과 수정 및 폐기조문 원문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는 프로그램 등록부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프로그램 패키지 관리조문 원문
    정보화담당자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패키지에 대한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 관리하여 패키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종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화 장비설치조문 원문
    PC 및 프린터 등 사무용장비를 제외한 정보화 장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장비 설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타당성 검토 후 설치여부 회신 및 이에 따르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화 장비의 관리조문 원문
    23.>④ 정보망 및 정보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 정보화담당자는 유지관리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회복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⑤ 리스계약에 의해 설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화 장비의 관리조문 원문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 정보화담당자는 유지관리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회복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⑤ 리스계약에 의해 설치된 정보화 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부 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조문 원문
    기 위하여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② NFIS 계정(ID)을 부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③ NFIS의 이용자는 이용상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조문 원문
    "NFIS"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② NFIS 계정(ID)을 부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③ NFIS의 이용자는 이용상의 장애처리,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용자 등록조문 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정보망을 이용(신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처리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8. 23., 개